‘2019 가이드’ 시흥시 시민체감형 정책

파이낸셜뉴스       2019.01.17 23:44   수정 : 2019.01.17 23:44기사원문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올해 시민이 ‘새로운 시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고자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모바일 시루를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흥형 청년배당도 지급한다.

2019년 도입, 또는 달라지는 시민체감형 시정을 살펴본다.

◇ 민원콜센터 구축

시흥시가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 채널을 통합한 민원콜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상담원이 민원상담을 비롯해 민원 접수, 진행, 처리 결과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별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서, 관계기관을 중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가칭)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수도요금 신용카드로 납부

ARS 대표전화를 통한 수도요금 안내 및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시흥시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신설

시흥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올해 노동자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차량에 놓인 전화번호를 무단도용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 대신 대표번호를 부착하는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를 제공한다.

◇ 모바일 시루 도입

시흥시가 오는 2월21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시루’를 도입한다. 모바일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를 사고 QR코드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청년배당 등 복지비 지급 시스템도 갖췄다. 올해는 150억 모바일 시루를 발행한다.

◇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운행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시행된다. 이용 상점에서 할인권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시흥시는 올해부터 거점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이색버스는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 외에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통해 명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활성화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시 주요 해안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흥시는 연성권(2017년 9월 개소), 정왕권(2018년 11월 개소)을 비롯해 올해 2월 개소 예정인 대야·신천권의 3개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여성과 아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시흥화폐 시루를 지원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시흥시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02만4205원, 4인 가구 276만8121원)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에 10만,500원, 4인 가구에 15만8500원을 지원하고, 만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에는 아동주거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주거비 지원액에 아동 1인당 30%를 더해 최대 90%를 지급한다.

◇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일부 원생에게만 지원했던 건강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포함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 맞춤형 급여 제공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70만7008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이하로 확대됐다. 완화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1만2102원, 4인 가구 138만4061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68만2803원, 4인 가구 184만5414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5만108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으로 확정됐다.

◇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지원 업종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제조업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하고, 동력예취기 연간 면세유 공급량을 75L로 확대한다.

◇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 단가를 200원 감액한다. 유기질비료는 포당(20kg) 1700원(국비 11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을 지원한다.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적용

관내 치과 병·의원이 올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시행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간 8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사용처 역시 문화예술, 여행, 체육 외에 케이블TV(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분야로도 확대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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