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 IP 소송 勝..라이선스 사업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19.01.26 23:39
수정 : 2019.01.26 23:39기사원문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지난달 28일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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