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일용직 임금 146만원..상용직 노동자의 44% 수준
파이낸셜뉴스
2019.01.30 16:48
수정 : 2019.01.30 16:48기사원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식료품-플라스틱제조업 초과근로 감소
임시 일용직 1인당 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상용직 노동자 임금의 4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1년새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6만6000원(4.9%) 늘어난 146만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0만5000원에서 183만2000원으로 1년새 더 벌어졌다.
1~300인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 늘었다. 반면 사용 300인이상은 436만5000원으로 소폭 줄었다. 300인이상 사업체 임금 감소는 일부 제조업의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달라지고,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1~11월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은 333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3%(16만6000원) 늘었다. 같은기간 실질임금은 319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고무제품,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의 초과 근로 감소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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