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수업시수 매주 6시간 제한

파이낸셜뉴스       2019.01.31 17:44   수정 : 2019.01.31 17:44기사원문
교육부 대학강의 풍선효과 차단

앞으로 대학들이 강사 대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풍선효과가 금지된다. 대신 강사의 수업시간이 매주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2월 1일 이런 내용의 강사법 시행령을 비롯해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학과 강사측,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으로 지난해 강사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강사법 시행령은 수업시수를 제한했다.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수는 매주 9시간을 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시간씩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임교원은 시수 제한이 없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전임교수의 강의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대학들은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전임교원 운영방침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상세하게 정했다. 겸임교수는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초빙교수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각각 규정했다.


특히. 특수상황으로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나 산업체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공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강사법은 강사도 교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보공시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시간강사는 제외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하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