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 군인, 法 25년만 軍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19.02.04 13:15
수정 : 2019.02.04 13:16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지난 1994년 군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그러나 권씨 가족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6년 직속 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 모욕을 당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권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을 인정받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상당수의 소속 부대원들이 중대장의 가혹 행위 사실과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보고서에서도 유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내용이 있었지만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고 국가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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