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흡연금지 “흡연예절" vs “시설먼저”

파이낸셜뉴스       2019.02.08 11:17   수정 : 2019.02.08 11:17기사원문
-걸으면서 흡연하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이상 피할 수도 없어
-일부 흡연자는 흡연 공간이 마련이 우선이다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행 중 흡연금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법안 시행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8일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도, 횡단보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길가장자리구역, 산책로, 골목길까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의 흡연이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법률로 지정한 금연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과 거리에서만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구역 외에는 노상에서의 흡연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연기를 피할 곳 없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그간 거리 곳곳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를 피할 수 없었다. 보행 중 흡연은 다른 길로 피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나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네티즌은 “결국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니냐”며 충분한 공간도 만들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안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 곳이 넘었지만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했다. 환풍기와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곳의 숫자는 더 적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다소 광범위 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만큼 법안의 적용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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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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