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2019.02.11 06:50   수정 : 2019.02.11 06:57기사원문
11일부터 15일까지...도 민생사법경찰팀 5명 등 총 16명 활동.
고의적,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은  검찰송치.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도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사법경찰팀 5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11명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점검품목은 쌀, 잡곡류, 견과류, 산채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농산물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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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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