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과 짜고 한옥사업 빙자 대출받은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2019.02.11 17:51   수정 : 2019.02.11 17:51기사원문

대규모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빙자해 신협·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는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씨(57), 대출 브로커 B씨(44), 신탁사 간부 C씨(50),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경기 가평군 상면·하면 3만1000여㎡(9400평) 부지에 45가구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 모 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 분양계약을 하게 했다.

이를 통해 부산 모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153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B씨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고, 모 신탁 부장인 피의자 C씨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