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는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씨(57), 대출 브로커 B씨(44), 신탁사 간부 C씨(50),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경기 가평군 상면·하면 3만1000여㎡(9400평) 부지에 45가구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 모 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 분양계약을 하게 했다.
이를 통해 부산 모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153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B씨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고, 모 신탁 부장인 피의자 C씨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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