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엉덩이 만진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9.02.18 13:39
수정 : 2019.02.18 13:39기사원문
간호사를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했다.
또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등 혐의도 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 심신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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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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