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검토"
뉴스1
2019.02.20 10:22
수정 : 2019.02.20 10:22기사원문
시 "해당 지역주민 원하면 언제든지 재개발 추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조합설립인가를 20일자로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조합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 구역은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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