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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검토"

뉴스1

입력 2019.02.20 10:22

수정 2019.02.20 10:22

수원시청. © News1
수원시청. © News1

시 "해당 지역주민 원하면 언제든지 재개발 추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조합설립인가를 20일자로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의 토지 등소유자 가운데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조합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 구역은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