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부 소상공인 '세무조사 1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2019.03.06 12:00
수정 : 2019.03.06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 6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체납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 주민세, 지방소득세 명세서 등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그간 담당자 재량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달부터는 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해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익 사례에 대해 행안부와 전 자치단체가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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