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하려면?
파이낸셜뉴스
2019.03.14 08:08
수정 : 2019.03.14 08:08기사원문
오는 9월 우리 자본시장에서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이에 따라 상장증권 등은 앞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이미 도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종이증권 발행비용,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하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시행일 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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