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2019.03.13 15:32
수정 : 2019.03.13 15:32기사원문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