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84% 인하
파이낸셜뉴스
2019.03.19 17:24
수정 : 2019.03.19 17:24기사원문
㎏당 24.2원→3.8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6.9% 내려간다. LNG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이 해당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30%포인트가량 좋다.
그간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다. 제세부담금에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이 포함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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