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난' 여친 알몸 동영상 55개 촬영·유포한 男

파이낸셜뉴스       2019.03.25 13:55   수정 : 2019.03.25 16:04기사원문



3년 동안 여자친구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쯤 여자친구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24회에 걸쳐 A씨 알몸을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너무 두렵다.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봤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처벌을 원한다”며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5일 오후 1시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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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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