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여자친구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쯤 여자친구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24회에 걸쳐 A씨 알몸을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A씨는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너무 두렵다.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봤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처벌을 원한다”며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5일 오후 1시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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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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