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수시접수
뉴스1
2019.03.26 09:35
수정 : 2019.03.26 11:14기사원문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민간사업자 안정적인 사업추진
4월 1일부터 연중 접수, 이달 29일 사업설명회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 약정방식의 매입 공고와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다음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 매입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물량 확보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오후 2시에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 상호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