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女손님 화장실 몰카 찍어..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2019.03.28 15:42
수정 : 2019.03.28 15:42기사원문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 식당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식당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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