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 받는 은행 는다…상품설명 '만화'로 쉽게

뉴스1       2019.04.18 14:00   수정 : 2019.04.18 14:00기사원문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좌우반전 사진) 2018.4.17/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

노인·장애인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신청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방문 시간,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받는 은행 지점을 늘린다. 금융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그래프 등으로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4대 분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후 금융사,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4350개 은행 지점 '예약제' 운영…986개는 주말에도 문 열어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으로 방문 시간대와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번호표를 받아 대기자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지점 수를 2018년말 4052개에서 올해 말까지 4350개로 늘린다.

또 고객이 지점을 방문해 대기표를 뽑고,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직장인 등을 위해 일반적인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전후 추가로 영업하거나, 주말에 문을 여는 은행 지점도 2018년말 733개에서 올해 말까지 986개로 확대한다.

'전문가용'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용'으로 바꾼다. 상품설명서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표현하고,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표 등을 적절히 사용할 계획이다. 리스크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붉고 진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품설명서의 상품별 분량과 글자 크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상품설명서 첫 장은 원금손실 리스크, 투자수수료, 사업비 공제 등 핵심·필수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금융사가 상품 판매에 긍정적이지 않은 정보는 상품설명서 뒤편에 배치되거나 작은 글씨로 써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사 신뢰한다는 국민 열명 중 네명에 불과"

보통 상품 가입 때만 안내하던 승진 등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을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원 후 답변을 회신할 때 분쟁조정 절차·방법도 덧붙이도록 했다.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장애인은 주민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 미청구보험금 등 휴면재산이 확인되면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는 구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8년 12월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금융사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열명 중 네명(37.4%)에 불과하고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62.3%)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모바일·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초연결성을 통해 서비스간 품질 비교가 더욱 용이해지는 소비환경이 조성돼, 소비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권익의식 하에 강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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