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다음날 가해자랑 카톡하냐" 댓글 단 男..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9.04.20 14:43
수정 : 2019.04.20 14:43기사원문
여직원이 회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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