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미래위, 검찰 구형기준·구속사유 공개 권고
뉴스1
2019.04.30 06:00
수정 : 2019.04.30 06:00기사원문
일상과 밀접한 음주운전·교통사고 범죄 등부터
사건처리기준 재정립 위한 협의체 설치도 권고
미래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처리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권고문에 따르면 미래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과 함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구속수사 여부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으로 정리해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구속기준 관련 지침은 불구속 수사원칙 및 그간 변화한 현실에 부합하게끔 고치도록 했다. 또 중장기적 연구, 검찰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구속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했다.
우선공개 대상으로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군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를 꼽아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라고 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즉 '구공판 기준'은 자유형·재산형 체계가 비례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해 공개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위는 공개를 위해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협의체는 대검 산하에 일선 검사와 변호사·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는 그간 검찰사건처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검찰이 폐쇄적·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법조 브로커' 등에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미래위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검찰 개혁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했다. 지난해 9월 해산한 검찰개혁위원회 후신 격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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