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 팔아!" 대리점 갑질한 금호·넥센타이어 제재
파이낸셜뉴스
2019.04.30 11:59
수정 : 2019.04.30 11:59기사원문
국내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