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차례 음주운전' 前 검사에 징역 2년 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019.05.03 12:53
수정 : 2019.05.03 15:57기사원문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에서 벌어졌고, 면허 취소가 안 된 사항"이라며 "피고인은 2016년 차를 처분했고,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도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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