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유 주택임대문화 ‘죽어지는 세’ 개념 정리…분쟁 차단
파이낸셜뉴스
2019.05.05 12:41
수정 : 2019.05.05 12:41기사원문
제주도, 연세 첫 명문화…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연세·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이달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되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전제로 작성돼 제주에 통용되는 ‘연(年)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세란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내는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다. 흔히 ‘죽어지는 세’라고도 한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제주에서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가 껄끄러워 생겨난 제주 특유의 주택임대문화다.
하지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보급하는 기존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보증금 반환 등을 놓고 주거 분쟁 소지가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연세와 함께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이 일정 기간 살다가 중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지, 또 보증금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연세를 ‘제주도 특성상 월세 12개월 분을 우선 받는 방식일 뿐이며, 당사자들인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시에는 차임(借賃)의 단위를 월세로 기준한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내용에 연세의 지불방식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연세와 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은 이에 따라 월세 지급약정을 연세로, 또는 연세 지급약정을 월세로 전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이 1년도 남지 않았을 때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도내 연세·월세 가구는 전체 24만가구의 13%인 3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