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임금 협상 극적 타결…3년간 임금 20% 인상(종합)
파이낸셜뉴스
2019.05.14 15:01
수정 : 2019.05.14 15:49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협상이 협상시한 하루를 남기고 타결됐다.
인천시는 1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내년에 7.7%, 2021년에 4.27%를 인상해 3년간 총 20%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종사자의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을 연장했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돼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인천시의 결정대로 올해 임금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000원이 인상된 382만9000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된다.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 위원장은 "박남춘 시장의 결단에 감사한다. 더 좋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어려울 것만 같던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노정간 임금협상이 합의됐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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