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한 조덕제, 3000만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9.05.16 09:54
수정 : 2019.05.16 09:54기사원문
法, "강제 추행 및 불법행위 저지른 사실 인정돼 배상의무 있어"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씨와 상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으며 유죄로 뒤집혔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조씨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조덕제 #추행 #배상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