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해임 검사...법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9.05.17 10:48
수정 : 2019.05.17 10:48기사원문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