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구형 전투화 판매 글 올린 30대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9.05.29 11:59   수정 : 2019.05.29 11:59기사원문
“외형 차이로 민·군 식별 어려움 없어“



구형 군용 전투화를 팔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판매하려는 전투화가 현재 제품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군인과 민간인간 식별이 어렵지 않은 만큼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군복단속법은 철저한 군수품 관리와 국방력 강화, 군작전 지장 초래를 막기 위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판매하려던 물품은 현재 군에 보급되는 것과 외형과 재질이 다른 낡은 전투화로, 민간인 사이에 거래되더라도 군복단속의 입법목적인 군수품의 유출방지, 군의 품위 유지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팔려고 한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화와 비교해 전체적인 외형, 고리의 유무,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군대의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 곤란 및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유사군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군복단속법 조항 중 '판매목적 소지'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른바 '밀리터리 룩'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했을 뿐, 형태 등이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거나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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