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16개 업체·7개 실증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9.06.02 10:11
수정 : 2019.06.02 10:11기사원문
업계 의견수렴·도민공청회 토대로 세부계획 확정…특구지정 속도
전기차 개조·폐배터리 재사용·이동식 충전 등 연관산업 중점 육성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 동력계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제작과 함께 재사용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실증에 나선다.
도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전기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가운데 특구계획안 참여를 원하는 업체와 지난달 2일 열린 도민공청회를 토대로 규제특례 세부사업으로 16개 업체·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5월8일~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개된 개조 전기차 제작과 안전성 실증사업은 내연기관 동력계(엔진·연료탱크)를 전기 동력계(전기모터· 배터리)로 교체 전환해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다.
개조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과 기존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시험 면제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튜닝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안전성 확인과 기술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시험 면제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제작과 운영 실증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기존 법령은 전력망과 연결된 전기차 충전기만 인증 가능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인증 취득 특례가 필요하다.
재사용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실증사업은 경북 이차전기 리사이클 특구와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기차에 설치돼 1차 사용이 완료된 배터리를 재사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해 안전성과 성능 실증하는 사업이며, 폐배터리 재사용에 따른 상업적 활용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전남 이모빌리티특구와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쉐어링 서비스는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량증가, 교통정체, 주차문제 등의 개선효과 실증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주차장에 분산형 멀티충전시스템 보급을 위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제작과 운영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같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문용 도 전기차산업 주무관은 "전기차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전기차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예정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포함됐다. 전체 면적은 4.9㎢ 규모이며, 특구 지정기간은 2023년 7월까지 4년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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