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대신 석패율 제안' 바른미래..패스트트랙 무력화하나
파이낸셜뉴스
2019.06.04 16:30
수정 : 2019.06.04 16:30기사원문
바른정당 출신의 정운천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패율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키를 쥐면서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당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제한하는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 안건으로 상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대 33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를 부정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도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패스트트랙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를 맡고 있는 특위가 폐지되면 패스트트랙 처리 논의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입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교집합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번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고, 여야 4당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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