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과 왜 통화해'…헤어진 여친 살해한 20대 항소 기각
뉴스1
2019.06.05 15:59
수정 : 2019.06.05 22:22기사원문
(부산ㆍ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전 여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시30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당시 32세)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A씨가 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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