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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왜 통화해'…헤어진 여친 살해한 20대 항소 기각

뉴스1

입력 2019.06.05 15:59

수정 2019.06.05 22:22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전 여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시30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당시 32세)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A씨가 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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