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용화공원 특례사업 도계委 통과…층수 조정 조건부 가결
뉴스1
2019.06.11 17:39
수정 : 2019.06.11 17:39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이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시는 내년 7월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용화동 133-13번지 일원 23만 2797㎡ 면적에 문화체육시설(면적의 70%)과 1750여 세대의 아파트(30%)를 건축할 예정이다.
시는 2021~2023년께 준공을 목표로 올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공사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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