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이달 첫선…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대출 비교

뉴스1       2019.06.12 15:47   수정 : 2019.06.12 15:47기사원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1~3차 26건 중 6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규제 특례를 적용해 소비자 편익 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이달 처음 출시된다.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 가입과 대출 비교 플랫폼 등 6건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3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6건 중 6건의 서비스가 6월 중 시장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시 스위치 방식(On-Off)의 보험 가입·해지 서비스 2건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과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 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때 설명과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지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은 모바일 앱, 농·축협 영업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외여행보험부터는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오는 8월까지 가족형 온·오프 해외여행보험도 선보인다.

레이니스트는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항공권·여행사 결제 명세 등을 통해 보험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온오프 방식의 가입·프로세스 해지에 다양한 보험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하고, 최적 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4건도 서비스된다. 이들 서비스에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1사 전속주의'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금리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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