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교수 "中企가 대기업 이길 방법은 오직 특허…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발판"
파이낸셜뉴스
2019.06.16 18:05
수정 : 2019.06.16 18:05기사원문
"고의침해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기술보호는 물론 특허출원 유도..손배액 합리적 산출은 고민해야"
"올해 7월 9일은 한국특허법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특허법을 개정해 '고의'로 인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이는 기술보호와 관련이 된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이 결국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특허"라며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고,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종래 특허침해를 받게 되더라도 과소배상이 이뤄지는 법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허가 침해받았을 경우 3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도보다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3배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소기업들은 특허제도를 활용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1.3~1.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이 특허청과 협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배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의'라는 의미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할 경우라고 명문화했다. 최 교수는 "특허법은 '고의적'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지만 이는 고의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법상 고의침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인 '고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오승범 최갑천 차장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권승현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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