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1
2019.06.20 17:47
수정 : 2019.06.21 18:52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신신고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이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남구청 경제정책과 및 동물등록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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