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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1

입력 2019.06.20 17:47

수정 2019.06.21 18:5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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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신신고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이다.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남구청 경제정책과 및 동물등록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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