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자동차·조선업 분야 제조업 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 85% 감면
뉴스1
2019.06.20 19:53
수정 : 2019.06.20 19:53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시 지역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85%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감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21일 공포해 시행한다.
전복도는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2022년까지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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