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시 지역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85%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감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21일 공포해 시행한다.
전복도는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2022년까지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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