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선거운동한 대구 농협 부정청탁 4명 검찰 송치
뉴시스
2019.06.21 16:56
수정 : 2019.06.21 16:56기사원문
이들은 지난 1월 농협 임원선거와 정기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 조합장의 배우자 B(61)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sos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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