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1월 농협 임원선거와 정기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 조합장의 배우자 B(61)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배우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현행법상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sos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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