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2심도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2019.06.22 17:32
수정 : 2019.06.22 17:32기사원문
칼에 찔린 뒤 과다출혈
자신을 폭행한 남편의 폭언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사실혼 배우자 A씨(5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
강씨가 112에 신고를 해 인근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출동까지 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강씨는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너하고 안 살거다"라는 A씨 말을 듣고 격분해 과도로 A씨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편에 놀란 강씨는 119에 신고를 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구호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면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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