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쓰면서 '지팡이·흉기'로 상해 입힌 환자들에게 집유
뉴스1
2019.06.23 07:56
수정 : 2019.06.23 07:56기사원문
법원 "다툼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7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를 지팡이로 때린 것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임에도 흉기와 지팡이를 이용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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