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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쓰면서 '지팡이·흉기'로 상해 입힌 환자들에게 집유

뉴스1

입력 2019.06.23 07:56

수정 2019.06.23 07:56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법원 "다툼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73)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7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를 지팡이로 때린 것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임에도 흉기와 지팡이를 이용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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