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무산.. 사용자측 "전원회의 불참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019.06.26 21:33   수정 : 2019.06.26 21:33기사원문
시급·월급도 함께 표기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고시할 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위원 27명 중 찬성 10명·반대 1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공익위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할지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여부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참석인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시급과 월급 병행표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퇴장과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7일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27일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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