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없이 영업하던 에이원·다스카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2019.06.27 18:45
수정 : 2019.06.28 10:01기사원문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원 손해사정·다스카 손해사정화재해상 등 손해사정업체들이 지점·사무소에 1명 이상 손해사정사를 둬야하는 보험업법 규정 등 위반으로 중징계를 맞았다.
다스카 손해사정화재해상은 2015년 1월∼2017년 12월 서울지점 등 17개 지점(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5520건·수수료 196억원 규모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에이원손해사정도 같은기간 인천지점 등 14개의 지점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8만7362건·수수료 234억원 규모의 손해사정업무를 다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사정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각 지점,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며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손해사정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손해액 산정 등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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