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원 손해사정·다스카 손해사정화재해상 등 손해사정업체들이 지점·사무소에 1명 이상 손해사정사를 둬야하는 보험업법 규정 등 위반으로 중징계를 맞았다. 다스카 손해사정화재해상은 2015년 1월∼2017년 12월 서울지점 등 17개 지점(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5520건·수수료 196억원 규모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에이원손해사정도 같은기간 인천지점 등 14개의 지점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8만7362건·수수료 234억원 규모의 손해사정업무를 다뤘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30일 동안 일반 손해사정업무 신규 수임, 보험회사와 신규 업무위탁계약 등 신규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에이원손해사정 박동언 대표와 다스카손해사정화재해상 유상길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한편 최근 손해사정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손해액 산정 등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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