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좌로 입금 받은 20대 주부의 사기 수법
뉴스1
2019.07.03 06:30
수정 : 2019.07.03 10:53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기프티콘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글을 게시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23)에게 1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이 기간 B씨(여) 등 9명에게 123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처음에는 타인의 은행 계좌를 활용해 돈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는 자신 명의 계좌를 직접 동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는 또 같은해 5월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3번에 걸쳐 모두 455만원도 입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범행에는 남편의 계좌가 동원됐다.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모정도 범죄에 이용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같은해 11월 '아기 병원비와 월세를 냈더니 수중에 577원밖에 없으니, 130만원을 빌려주면 5일 뒤 갚겠다'고 말해 150만원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전과가 파악된 것만 3회 있었고 그 전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은 집행유예 참작의 부정적 사유"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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